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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kai Life/디지털 노마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최근에 오픈마켓에 서류를 내느라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던 차에 처음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점하는 곳마다 서류가 아주 약간 상이한데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렇게 두 개는 필수이고 어떤 곳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이 서류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인감증명제도처럼 도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덧붙여보겠다.

아마 살아오면서 "인감증명서"라는 말은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세트처럼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차를 매매나 양도할 때도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 계약 시에도 필수 서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단점은 우선 인감도장으로 미리 인감증명서를 신고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 단점을 활용한 나쁜 범죄나 사기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없는 서류가 바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되고 시행되었으며 도장이 필요 없다는 점으로 인해 기존 인감증명서로 인한 범죄나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도 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발급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다. 

전국 행정기관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용은 600원이며 별도로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전자문서로는 발급은 불가능하며 최초 1회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방문 후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및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 정부 24에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1회 사용 등록을 해 두면 2년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발급 기관은 서명 확인법에 의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발급 사실을 기록, 관리하므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시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이번에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새삼 편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사실상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사용하게 될 것만 같다. 물론 이런 서류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낼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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